10m 음주운전했는데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은 이유?
뉴시스
2021.05.03 11:00
수정 : 2021.05.03 11:00기사원문
두차례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 전력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약 10m 거리를 운전했다가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그는 2018년 3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2015년 2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누범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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