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10개월도 약했다... 3차례나 음주운전
파이낸셜뉴스
2021.05.03 11:53
수정 : 2021.05.03 11:53기사원문
울산법원, 60대 음주운전자 징역 1년 6개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취한 상태로 포터 차량을 약 10m 정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2015년 2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살기도 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