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아이템위너 제도, 치킨게임 유발"…공정위 신고
뉴시스
2021.05.04 13:11
수정 : 2021.05.04 13:11기사원문
"아이템위너제도로 판매자 가격 경쟁" "최저가 판매자가 이미지·후기 등 독점" "소비자들, 왜곡된 정보 제공 받아" 주장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쿠팡을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오랫동안 지적받아 온 쿠팡의 아이템위너 제도 문제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다시 환기됐다"고 했다.
단체에 따르면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고객문의 및 후기 등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 상품이미지와 후기, 별점을 되찾아 오기 위해선 다시 아이템위너가 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간사는 "아이템위너로 다시 선정되려면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없다"며 "쿠팡의 이런 정책이 쿠팡 판매자들에게 치킨게임을 유발한다"고 했다.
권호현 변호사는 "현재 쿠팡 이용약관엔 판매자가 자기 저작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쿠팡에게 양도하도록 돼있다"며 "저작물 무상 탈취라고 볼 수 있으며 약관규제법 6조에 의해 무효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특정 상품의 대표 이미지 및 관련 후기 등이 아이템위너가 아닌 다른 판매자의 것일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 축소하는 등 기만적 방법을 쓰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제2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불공정 여파가 돌아오고 있다"며 "소비자는 가격 외 상품 이미지나 평점 댓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물건을 고르는데 이 정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를 주는 행위라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팀장은 "쿠팡의 불공정은 한 두해 문제가 아니다"라며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 같은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온라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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