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향후 사안따라 신중 판단"

파이낸셜뉴스       2021.05.04 17:37   수정 : 2021.05.04 17:37기사원문
"모욕적 표현 감내도 필요하단 지적 수용"
"허위 사실 유표에 대한 성찰의 계기 되길"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한 30대 시민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친고죄인 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기소할 수 없다.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대통령이 시민 개인을 처벌해달라고 청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시민사회와 야당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고소 배경에 대해선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 왔다"며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 대응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중한 판단'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그 사안의 경중이나 정도에 따라서 열려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다"며 사안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초 30대 A씨를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019년 7월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문 대통령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아버지 등이 일제 강점기 시절 친일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배포한 혐의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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