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유시민 기소에 "사과까지 했는데.. 검찰권 남용"
파이낸셜뉴스
2021.05.05 05:50
수정 : 2021.05.05 05:49기사원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권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사돼야지, 특정인의 민사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해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은 조직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이런 중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며 "한 검사장의 스마트폰 포렌식으로 국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에 불안을 느낀 한 시민(유 이사장)이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한 마당에 검사장은 무려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식구를 위한 기소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사과문에서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인정했다.
한 검사장 측은 추 전 장관 글에 대해 "그가 황당하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법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며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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