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앞에서 10대 딸 성추행…인면수심 50대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2021.05.07 17:22   수정 : 2021.05.07 22:44기사원문
“만져달라” “흥분된다” 더니…“딸 같은 마음에”
제주지법,  "피고인, 진정한 반성하는 지 의문" 



[제주=좌승훈 기자] 아버지 앞에서 10대 딸을 강제 추행한 인면수심의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11시5분쯤 제주시내 술집에서 제주도로 함께 여행을 온 지인 C씨와 그의 10대 딸인 B양을 만났다. A씨는 늦은 시각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자, B양에게 “따라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B양의 팔목을 잡아 끈 뒤, 길 한복판에서 강제로 성추행했다. 또 B양을 주점으로 데려간 A씨는 계속해서 “흥분된다”라고 말하며, 10대인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C씨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성추행 행위를 계속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제 분을 이기지 못하고 술병과 유리컵을 던져 주점 장식장을 부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일주일전인 9월16일 0시10분쯤 제주시내 편의점에서도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여성 손님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중요부위를 엉덩이에 밀착시킨 혐의(강제추행)도 받았다. 당일 오후 2시7분쯤에는 제주시내 카페에서 손님이 놓고 간 가방까지 훔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지인의 어린 딸을 성추행한 데 대해서는 “딸 같은 마음에 과도하게 행동하게 됐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남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고 추행했다. 피해자 아버지의 제지에도 범행을 지속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며 “아울러 편의점에서 초면인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해 그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아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법정에 이르러서야 범죄사실을 인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 측이 청구한 신상 공개와 고지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재물손괴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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