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유성시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 돌입
파이낸셜뉴스
2021.05.10 12:40
수정 : 2021.05.10 12:40기사원문
이달 10~31일 주민 공람 통해 다양한 주민의견 청취, 최적(안) 마련
유성구는 지난해 하반기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및 장대A·C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제출받아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을 검토·보완해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마련했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주요 변경 사항을 보면 존치관리구역인 장대A·C구역 2곳을 촉진(재개발사업)구역으로 변경하고, 장대B구역의 유성시장 활성화, 기반시설 확보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
대전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준용해 상업지역의 고밀개발을 유도하돼 도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박물(전시)관, 창업공간, 도서관 등 도심활성화시설을 촉진구역별로 반영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의 재개발사업에도 전체 세대수의 5%이상 임대주택 건립(232세대) 계획을 포함시켜 주택수급 안정 등 공공성 강화도 담았다.
한편, 유성구는 주민공람 이후 의회 의견청취(6월), 주민공청회(7월)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8월께 대전시에 변경 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