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3인 합의형 협의심사' 정착 단계"
파이낸셜뉴스
2021.05.11 10:30
수정 : 2021.05.11 10:30기사원문
융복합기술심사국 신설이후 15개월여 동안 전체 심사건수의 16.8%처리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협의심사제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증하는 2개 이상의 기술이 결합된 융복합기술 특허를 심사를 위해 지난 2019년 11월 도입됐다. 기존의 심사관 1인 단독 심사방식을 보완한 것이다.
협의심사는 하나의 발명(출원)에 대해 심사관 3명이 함께 참여한다. 기존의 단독심사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절차도 효율적으로 진행돼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협의심사제도는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화로 강한 특허 창출을 지원해 산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서을수 특허청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3인 협의심사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특허심사 관행을 바꾼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 전환의 흐름 속에서 신기술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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