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조원수 제한 환영"
파이낸셜뉴스
2021.05.12 07:59
수정 : 2021.05.12 07:59기사원문
중개보조원 중개거래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최근 5년간 230건 중 141건이 중개보조원 범죄"
[파이낸셜뉴스] 전국 10만6000여 회원을 두고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를 초과해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다만, 중개보조원을 4명이상 고용하는 중개사무소가 법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어 영세 중개사무소들의 영업에는 그 영향을 최소화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단순 업무를 보조는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중개보조원들이 주요업무를 행하는 경우가 많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른 중개거래사고와 허위매물, 과장광고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실도 "실제 중개과정에서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5년간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기와 횡령 등 범죄건수가 전체 사고건수 230건 중 141건(61.3%)으로 거래질서확립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가사협회는 이에 대해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의 중개보조원을 채용하여 불법중개를 유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다면 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기형적 대형 중개법인의 출현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현행법상 최소 4시간의 직무교육과 더불어 주기적인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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