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5일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개최하기로

파이낸셜뉴스       2021.05.17 17:32   수정 : 2021.05.17 17: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를 오는 25일 개최하기로 했다. 손실보상법에 대한 소상공인 피해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면서 '소급적용'과 관련된 쟁점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법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그간 손실보상법 입법 논의에서는 정부의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부분까지 소급해 적용할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여야는 이와 관련해 소급 적용을 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손실보상법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는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소급적용 여부와 함께 보상 기준, 범위 등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청문회를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입법청문회 계획서와 함께 증인 2명·참고인 8명에 대한 출석 요구안도 의결됐다. 증인으로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참고인으로는 외식업·코인노래연습장 소상공인 각 1명,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 권오현·김남주 변호사, 최재섭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 최철호 청주대 법학과 교수,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 등이 출석한다.

다만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등 야당에서는 입법청문회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어, 실효성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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