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 5월 확정신고로 환급"
파이낸셜뉴스
2021.05.18 10:07
수정 : 2021.05.18 10:07기사원문
5월에 놓친 환급신청하면 환급 빠르고 경정청구보다 절차가 간편
퇴사시점까지 총급여 1500만원 이하면 결정세액無 환급 미발생
[파이낸셜뉴스] 근로자가 올해 1월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안에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기간에 환급신청을 하면 환급처리도 빠를 뿐만 아니라 절차도 경정청구보다 쉽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에 중도에 회사를 퇴사해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던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근로자들이 지난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를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의 적기"라며 "근로소득자는 내가 놓친 공제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맹은 "특히 연도중에 퇴사를 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오픈되지 않아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를 놓친 경우가 많다"면서 "이 같은 중도 퇴사자의 경우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급액이 발생하는 대상자는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 추가적인 소득이 없고, 재직기간 중 결정세액이 남아있어야 한다"며 "2020년 퇴사시점까지 총급여가 1500만원 이하였다면 면세점 이하자로서 결정세액이 없으므로 환급신청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세액이 없다"고 덧붙였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말까지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신고서 작성 등이 어려워 직접 신고하기가 복잡하고 어렵다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코너'를 통해 간단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원클릭으로 환급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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