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대표 재판서 이동재 前기자 증인 채택

파이낸셜뉴스       2021.05.21 14:23   수정 : 2021.05.21 14: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이 전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공판을 열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전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 대표 측은 검찰이 낸 증거 가운데 이 전 기자의 진술 내용을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이 전 기자의 증언을 듣겠다며 증인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23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 이 전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최 대표 측은 이날 법정에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단순 취재 윤리 위반이 아니고 검찰과 결탁해 수사정보를 취득하려고 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그런 취지의 비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검토하고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대표 측은 녹취록의 원본인 재생파일을 들어봐야 한다고 재판부에 강조했다. 또 검찰이 이 전 기자를 신문할 때 제시했던 채널A의 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해 열람을 신청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등 내용이 담겨 있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편지와 녹취록을 확인한 뒤 해당 발언 내용이 없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최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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