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만에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문턱 낮춘 기술장벽 '우주산업' 꽃핀다
뉴스1
2021.05.24 15:45
수정 : 2021.05.24 15:45기사원문
한미미사일지침 완전 해제에 따라 우리나라도 사거리 1000㎞ 이상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독자적으로 개발·배치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2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미사일. 2021.5.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미사일 지침 종료로 발사체 분야의 군사·비군사 영역의 기술 장벽이 낮아진다. 1979년 설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그간 막혔던 양측의 기술 교류가 원활해지는 동시에 발사용 우주로켓 개발 등 우주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이번 미사일 지침 종료로) 아무런 제약 없이 군과 민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 역량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군에서 무기체계 등 각종 개발을 하면서 습득한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기술이전 등을 통해서 활용할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사체 기술 측면에서 군수산업과 다른 산업의 장벽이 허물어져, 기술 교류 및 경쟁이 활성화되는 셈이다. 관련 투자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이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우주 관련 기술을 국방 부분에서 도입하려는 투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민간 투자도 늘어나 선순환 체제로 들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기술교류가 확대돼 개발 효율성이 제고되고, 공공·시장 수요가 확대돼 민간 산업의 성장 발판이 될 수 있다. 발사체를 비롯한 우주 기술 산업이 '뛰어들어 도전할만한 시장'의 요건을 갖춰나가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미사일 지침 개정에서는 비군사 목적의 고체 연료 발사체 개발 제한이 풀어졌다. 이에 따라 고체 연료 발사체를 이용할 수 있는 발사장 설치, 고체·액체 혼용 발사체 개발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에 대한 협력 방침도 담겼다.
22일 청와대는 '한미 파트너십 설명자료'를 통해 "한국의 자체 위성항법시스템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GPS)과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강화한다"는 합의 내용을 밝혔다.
GPS는 자동차 내비게이션부터 비행기, 유도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인다. KPS가 개발되면 유사시에도 위성항법시스템을 쓸 수 있을뿐더러 정확도가 높아진다.
위치 정보의 정확도가 높아지면, 국방 분야에서는 무기 유도 능력이 향상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난다. 또 민간 영역에서는 위치 정보 활용 산업의 인프라가 탄탄해진다. 자율주행, 드론 활용 서비스 등에는 정밀한 위치 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KPS 구축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창윤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이번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미국 정부 부처와 부처 차원에서 약정서를 조만간 서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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