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 피해 엉뚱한 트집만”···‘피고소인’ 기성용 측 변호사 일갈
파이낸셜뉴스
2021.05.27 13:49
수정 : 2021.05.27 13:53기사원문
폭로자 측 “송상엽 변호사 명예훼손으로 고소”
앞서 송 변호사 “대국민 사기극 멈춰라”
기성용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서평 송상엽 변호사는 2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폭로자 측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했는지 보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면 된다”며 이 같이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조사 준비도 안 된 다른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가면 조사 개시까지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모르는 변호사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5일 송 변호사는 폭로자 측에 “수사를 지연하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지 말고, 하루빨리 진실을 밝혀라”라고 폭로자들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다음 날인 26일 폭로자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현 박지훈 변호사는 “추악한 여론전을 멈추라”고 되받으며 송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때 박 변호사는 “기성용 측 입장문은 허위사실로 가득해 하나하나 반박하는 게 무의미하다”면서 “피해자들이 두 달 넘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실제 서초경찰서가 지정한 날짜에 맞춰 출석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송 변호사가 이날 재반박을 한 것이다. 그는 그동안의 조사 일정을 나열했다. 송 변호사 주장에 따르면, 기성용이 3월 31일 서초서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4월 한달 간 수사가 진행되지 않다가 급기야 이달 27일 폭로자 측은 조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했다. 5월 12일에는 이들이 경기도 양주경찰서로 사건을 보내달라고 신청했고, 24일이 돼서야 폭로자 중 한 명이 첫 조사를 받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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