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내년부터 20% 과세…특별단속 9월까지 연장

파이낸셜뉴스       2021.05.28 16:00   수정 : 2021.05.28 16:00기사원문
정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
블록체인 활성화 위해 규제 발굴·개선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 양도·대여 등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한다. 1년 간 가상자산을 이익ㆍ손실을 통산해 이익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한다.

정부는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갖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관련 세금부과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ㆍ납부하게 된다.

가상자산을 1년 간 통산해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과세(250만원 기본공제)한다.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 소득간 형평성, 해외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주요국 과세는 미국이 10~37%, 일본 15~55%, 영국 10%·20% 수준이다.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는 해외·비상장주식 등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이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에서 해외ㆍ비상장 주식은 20% 세율(3억 초과시 25%) 및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비상장 주식은 증권거래세도 부과)한다.

정부는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한다.

4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 특별단속으로 경찰은 사기·유사수신 등 41건, 해킹·피싱 등 사이버 범죄 27건을 수사하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있다.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는 것은 특정금융정보법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중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주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피해자 재산상 회복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도 적극 추진한다. 관계부처간 수시 정보공유, 합동단속 등 공조를 강화하고, 단속 실적 등을 점검해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산업육성도 지속 추진한다. 국민이 블록체인 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집중 추진분야를 선정하고 확산사업을 대형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초기기업의 기술·서비스 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기업 육성을 지원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반을 운영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규제 발굴·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기존 블록체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거래처리 속도 향상과 대규모 데이터 관리 등 핵심 기반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거래참여자 피해예방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 거래 투명성 제고(특금법·시행령 개정 등)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를 시행한다. 정부는 과세 시행으로 혼란이 없도록 가상자산사업자에 사전안내(과세자료 제출 등)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한다.


정부는 각 부처가 소관분야에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수시로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가상자산 시장동향, 제도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참여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거래참여자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보완을 지속 추진한다. 가상자산 관련 국회 논의도 적극 참여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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