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다운로드한 음란물 자동유포 3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1.05.30 09:39   수정 : 2021.05.30 09: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았다가 해당 파일이 자동 업로드면서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내려받고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수의 토렌트 파일 중 43초 분량 음란물을 다운받았는데 프로그램 특성상 내려받은 파일이 자동 업로드되면서 해당 음란물이 다수의 사람에게 배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을 전혀 몰랐고 프로그램이 영문으로 돼 있어 유포가 진행되는 것조차 몰랐다"고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음란물 소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도 배포·제공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몇 년 동안 토렌트를 사용해왔기에 '과연 몰랐을까'라는 상당한 의심은 든다"면서도 "A씨가 컴퓨터나 IT분야에서 별다른 지식이 없어 영문판 사용 시 프로그램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 못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A씨가 업로드 기능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A씨도 알았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기소했다"며 "A씨의 배포 제공에 대한 고의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