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다운로드한 음란물 자동유포 3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1.05.30 09:39
수정 : 2021.05.30 09: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았다가 해당 파일이 자동 업로드면서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을 전혀 몰랐고 프로그램이 영문으로 돼 있어 유포가 진행되는 것조차 몰랐다"고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음란물 소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도 배포·제공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몇 년 동안 토렌트를 사용해왔기에 '과연 몰랐을까'라는 상당한 의심은 든다"면서도 "A씨가 컴퓨터나 IT분야에서 별다른 지식이 없어 영문판 사용 시 프로그램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 못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A씨가 업로드 기능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A씨도 알았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기소했다"며 "A씨의 배포 제공에 대한 고의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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