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 주 52시간제 시행·최저임금 결정 “7월이 두렵다”
뉴스1
2021.06.01 06:01
수정 : 2021.06.01 09:19기사원문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충남 아산에서 공작기계 부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A씨(60)는 한달 앞으로 다가온 7월이 부담스러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오는 7월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는 데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1일 대전·충남지역 중소기업들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다.
과도한 근무로 인한 과로사를 막고 일·가정 양립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의미인 ‘Work-life balance’의 준말)을 도모함과 동시에 추가 인력 고용을 유도해 일자리 분배 효과를 꾀한다는 노동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를 처음 도입했으며, Δ지난 1월부터는 50~300명 미만 Δ오는 7월부터는 5인~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7월부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맥키스컴퍼니 등 지역의 50~300명 미만 기업체들도 Δ생산직 추가 채용 ΔPC 셧다운 Δ시차출근제 등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들 기업 역시 추가 고용으로 ‘인건비 상승’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으며, 급기야 정부가 4월 6일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등 보완에 나섰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업무가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인 주 52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기존 최장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한 것이다.
탄력근로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그만큼 필요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주 52시간근로제 적용을 목전에 둔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중소기업들은 뾰족한 대응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3D업종으로 취급되는 제조업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인력을 뽑는 일도 쉽지 않은 데다, 여기에 배가되는 경영비용을 감당하기도 막막한 실정이다.
각종 표면처리 부품을 생산하는 대전의 한 기업 B대표(54)는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아무리 작업물량이 많아도 하루 3~4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며 “(주 52시간제로 막히면)인력충원이나 2교대 작업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 여기서 야기되는 비효율은 고스란히 경영부담이다.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라고 토로했다.
충남 천안에서 금속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C대표(48)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자동화 설비로 생산할 수 없는 부품 등을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한다. 52시간 근무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라며 “특근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으로 월급을 더 받아갔던 직원들도 이게 끊기면 당장 생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억지로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닌데 이걸 못하게 하는 정책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고 항변했다.
지난 4월 20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도 중소기업계의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하며, 이의 제기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의결을 마쳐야 한다.
사업주 진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 감축을 우려하며 ‘동결’과 ‘규모별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 일각에서는 최소 6.3%(9270원), 민노총은 23%(1만1000원)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근로자들에게 더욱 많은 임금, 워라밸이 중요한 만큼 중소기업들에게도 생존이 걸린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노사 양측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슬기로운 보완책과 조정자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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