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다 70대 아버지 살해한 40대 아들 징역 10년
뉴스1
2021.06.01 10:30
수정 : 2021.06.01 10:35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오권철 부장판사는 1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3월 29일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했으며 반성문도 여러 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1월25~26일 아버지(79)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월26일 오전 4시47분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장실에서 숨진 채 쓰러진 김씨의 아버지를 발견했다.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김씨는 사건 전날 밤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씨가 "사람이 죽었다" "신고해달라"고 소리쳐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안에서는 핏자국과 깨진 소주병이 발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와 술을 마시던 중 모르는 사람 2명이 집에 들어와 아버지를 납치했고 자신은 나머지 1명과 몸싸움을 했으며 자신과 몸싸움한 사람이 화장실에 죽어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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