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1.06.07 09:53   수정 : 2021.06.07 09:53기사원문
재산세(건축물, 토지)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
지역 내 약 380곳 대상, 불법 영업 업소는 제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고급오락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달 21일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서 나이트클럽, 카바레,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 100㎡ 초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일반 재산세율(토지분 0.2%, 건축물분 0.25%)의 16~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이 적용된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시는 각 군·구별로 6월 중 지방의회 의결로 조례 개정 및 감면 동의 절차를 거쳐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과세됐던 중과세 부분을 일반과세로 전환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유흥주점이 있는 건물과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과된 세금을 유흥주점 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과세 부분이 일반과세로 전환되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받게 돼 그만큼 유흥주점 업주들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시는 약 380곳의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규모를 약 35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개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한편 각 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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