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짓는 소리에 '깜짝' 계단 헛디뎌 뇌출혈…견주 처벌은?
뉴스1
2021.06.08 10:24
수정 : 2021.06.08 10:36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다 중상을 입은 사건을 두고 경찰이 견주를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과실치상 혐의로 고발된 진돗개 주인인 4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
이에 장군 측은 개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진돗개 주인 A씨를 고소했다. 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은 장군은 2주 넘게 중환자실에 입원하며 뇌 수술을 받은 뒤 통원치료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당시 진돗개에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한 채 산책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장군은 밤이라 어두워 개는 보지 못했지만 자신을 향해 짖는다고 생각해 자리를 피하다가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견주에게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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