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한달 미납에 '발신정지'…방통위,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억원
뉴스1
2021.06.09 11:48
수정 : 2021.06.09 13:39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김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요금 미납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LG유플러스에 대해 6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용정지는 발신정지를 우선 적용하고, 수신정지는 발신정지 이후 21일이 지나야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LG유플러스의 '미납 사실 안내·상담' 업무를 위탁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는 미납자와의 안내와 상담 이후 사전에 가설정된 '이용정지 예정일'을 최종 '이용정지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미납2회(요금 청구월+미납 안내월) 이전인 미납 1개월차(미납 안내월)의 불특정한 날짜(미납 안내일 8일~말일 사이)로 이용정지일을 앞당겨 변경했다.
위탁업체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한 경우 업무를 위탁한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또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를 한 경우도 이용약관상 이용정지 7일전까지 이용정지일과 기간 등을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정지일을 미납 1개월차로 앞당겨 이용정지한 7만3269명에 대해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처럼 LG유플러스가 통신요금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하고, 이용정지일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봤다.
따라서 이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효재 상임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비자들이)부당하게 이용정지를 당했고, 7일 전 고지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며 "금지행위 위반 사건 피해와 관련해 LG유플러스가 직접 지시했거나 조직적 불법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1만6000여명의 직간접적 피해가 크다. 유플러측에 최종 책임이 있다. LG유플러스측은 요금 미납과 운영체계를 개선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형환 상임위원은 "임의변경과 사전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정지일을 변경하는 위반행위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명백하고, 불법행위가 장기간이고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시정조치가 타당하다"며 "시정조치는 불법 추심이 아니라 전기통신신사업법이 적용된다. 유플러스측은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권리침해가 이뤄지지 않게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 부위원장은 "LG유플러스측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고, 시정명령과 관련 구체적으로 협의를 위반한 주요 정보를 공개하고 이용자 피해 예방에 협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측은 "당사는 방통위의 조사결과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하고, 미납요금 관련 상담사들에게 약관준수 등과 관련한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했다"며 "향후 이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기 모니터링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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