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해양경찰청 본청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021.06.09 16:56
수정 : 2021.06.09 16:56기사원문
지난 7일 목포해양경찰서 등 압수수색도
특검팀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들을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에 보내 구조안전국 수색구조과 등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생성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일 서해해경청과 목포해양경찰서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해경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모습이 찍힌 영상과 일지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특검은 출범일부터 60일간 수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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