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법적으로 다른 영역"

파이낸셜뉴스       2021.06.10 15:13   수정 : 2021.06.10 15:13기사원문
손실보상법, 소상공인 염원 담겨.."조속히 제정돼야"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별개의 개념이라면서 '손실보상법'이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10일 소공연은 논평을 통해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을 제외하고 피해 지원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최근 당정 협의 내용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지난 7일 당정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과 관련,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고 추경 편성을 통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소공연은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이 법적으로 분명하게 다른 영역임을 정치권 모두가 동의하고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 5월 12일 산자중기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가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하자는 데 뜻을 하나로 모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가 진전돼 소상공인들은 많은 기대를 걸었으나 지금까지의 논의와는 달리 소급적용을 제외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 23조 3항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별개이며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영역에서 모두 이뤄져야 할 문제"라면서 "손실보상안은 말 그대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큰틀을 제시하고, 피해지원은 손실보상안에 담을 수 없는 사각지대를 상호 보완하는 형태로 소상공인들의 손실 복구가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손실보상이 어렵다면 작년 연말·3차 대유행 시점부터라도 소급 적용해서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면서 "금액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광범위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나서 보호해준다는 믿음을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당정이 지금이라도 이러한 부분에 귀기울여 건국이래 최초의 집단 영업정지와 제한을 당하면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온 소상공인들을 국가가 나서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산자중기위원회와 본회의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염원이 반영된 법안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