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파이낸셜뉴스
2021.06.10 17:57
수정 : 2021.06.10 17:57기사원문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4개동이 1년간 규제가 연장됐다. 대규모 개발사업 가시화로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돼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본지 5월 27일자 25면 참조>
서울시는 지난 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총 14.4㎢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일대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핵심산업시설과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특히 지난해 주변 주거지역의 기존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이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포괄 지정한 바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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