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습 과태료 체납자 구치소 간다
2021.06.10 19:00
수정 : 2021.06.10 19:00기사원문
감치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이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며,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시와 구·군 과태료를 1년 이상 체납한 16만6384명, 85만3583건을 전수조사해 감치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 363명을 감치 신청대상자로 결정했다. 시는 감치 신청대상자에게 예고서 발송, 납부 불성실 여부 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7월 중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을 할 계획이다.
감치 대상인 과태료 체납자들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47억원(4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20억원(19.6%), 주정차 위반 과태료 19억원(18.6%) 등의 순이었다. 최고액 체납자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58건, 주정차 위반 과태료 5건에 4억8700만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납부불성실 조사 과정에서 재산이 없거나, 환가가치가 없는 등 결손처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결손처분도 함께 진행해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회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백이현 시 세정담당관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감치 예고가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