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마스크 착용 권하는 경찰에 침 뱉고 고함…20대 회사원 벌금형

      2021.06.11 06:01   수정 : 2021.06.11 07:01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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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마스크를 건네며 착용을 권유한 경찰에게 침을 뱉고 고함을 지른 20대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남모씨(27·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남씨는 3월5일 오후10시15분쯤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취객이 행인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A경사는 남씨에게 착용을 권하며 마스크를 건넸지만 남씨는 받은 마스크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너네들이 출동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을 소방관을 해봐서 안다"며 고함쳤다.

남씨는 A경사를 향해 머리를 들이밀고 침을 뱉어 폭행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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