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성관계 영상 유포할 것"…여친 협박한 20대 '징역 8개월'
파이낸셜뉴스
2021.06.12 08:58
수정 : 2021.06.12 09:00기사원문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문중흠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2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30분쯤 서울 구로구 한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교제할 때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너의 부모님에게 보내겠다"라며 "너 때문에 이 일이 소문나서 우리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다. 너의 가족이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협박 수단이 된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씨는 과거 특수중감금치상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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