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14일 자정부터 시범 적용
파이낸셜뉴스
2021.06.14 09:31
수정 : 2021.06.14 09: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동해=서정욱 기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14일 자정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14일 동해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 시범 적용은 강원도 내 인구 10만명 이하 15개 시·군(춘천, 원주, 강릉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상관없이 1단계부터 시행된다.
또한, 단계조정 기준은 주간 전체 확진자 수 3일 연속 기준으로 5명 미만 1단계, 5명 이상 2단계, 10명 이상 3단계, 20명 이상 4단계로 조정한다.
또,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집회·시위는 300명 미만으로 완화됐으며, 종교활동 수용인원은 50%으로 확대했으나, 종교시설 주관으로 모임, 숙박, 식사 및 행사 금지는 유지된다.
한편, 동해시 예방접종은 14일 0시 기준, 누적 1차 접종자 수가 2만4636명, 접종 완료자(2차)는 5458명으로 인구대비 각각 27.2%, 6%가 접종을 마쳤다.
김도경 동해부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바라며, 시민들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실 것”을 당부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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