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거래 합동단속,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
뉴시스
2021.06.15 14:41
수정 : 2021.06.15 14:41기사원문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 분양에 따라 견본주택 주변을 대상으로 25일까지 분양권 불법거래 특별 합동단속을 한다.
군산시와 군산경찰서, 군산세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시지회가 함께 단속반을 꾸려 현장을 단속한다.
당첨자에 접근해 거래 흥정, 명함과 전단 배포, 무등록·무자격자인 '떴다방' 등을 단속한다.
당첨권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바로 경찰과 조사에 착수해 위법자를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또 현장뿐만 아니라 인터넷(군산시닷컴, 부동산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가격담합과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등도 집중 조사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불법적인 가격 상승으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 집값 안정으로 내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불법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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