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 전북도의원 '송치'
뉴스1
2021.06.15 17:13
수정 : 2021.06.15 17:13기사원문
(전북=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훈열 전북도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의원은 수년전 자신의 지역구이기도한 부안지역 일대에 농지를 사들였으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