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철거(해체) 현장 긴급·특별점검

파이낸셜뉴스       2021.06.18 09:14   수정 : 2021.06.18 09:14기사원문
대구고용청, 지역 건설현장 추락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난 9일 발생한 '광주시 동구 재개발사업' 현장의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 철거(해제) 현장 긴급 점검에 이어 특별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도내 건축물 해체공사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광주시 건축물 붕괴사고는 재개발구역 내 5층 건축물 철거 중 붕괴로 버스승강장에 정차한 버스 1대가 매몰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도는 9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도내 총 980개(허가대상 52, 신고대상 928) 현장에 대해 허가대상 52개소를 우선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1차 긴급안전점검 후속 조치로 도는 민간합동점검반(도, 시·군, 건축사회)을 편성, 허가대상 해체현장 52개소를 중점 점검했다.

나머지 신고대상 928개소에 대해 해당 시·군이 자체계획을 수립, 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해체계획서 및 해체감리자 업무수행 적정성, 가설휀스 및 낙하물 방호시설 등 안전조치 여부, 현장인접 건축물 및 보행로 안전조치 여부 등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배도석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내 해체공사 현장에서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점검을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신규 해체공사 역시 지속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 관내 해체허가 현장 143개소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10일 현재 철거 중인 해체허가 대상 143개소다. 구·군별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김창엽 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광주시 재개발지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철거현장에서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건설현장의 추락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대형 공사현장 뿐만 아니라 1억원 미만 초소규모 공사현장까지 추락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붕, 철골, 외벽공사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대구기장고용노동청 관계자는 "5월말 현재 대구·경북 건설현장에서 18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중 추락사고로 15명이 숨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안전난간·작업발판·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불량현장에 대해 사법조치 등을 통해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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