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 '학동 재개발 붕괴 참사'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형사입건
파이낸셜뉴스
2021.06.21 15:31
수정 : 2021.06.21 15:31기사원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9건 적발...현대산업개발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 확인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공사현장 철거건물 붕괴 및 시내버스 매몰 참사와 관련해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를 형사입건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1일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고조사 및 특별감독'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사고조사 결과, 건물 해체작업계획서 내용대로 해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HDC현대산업개발(원청) 현장소장, 한솔기업(하청) 현장소장, 백솔건설(재하청) 대표이사 및 각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특별감독 결과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49건을 적발하는 등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의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에 적발된 49건 중 38건에 대해서는 범죄인지해 추가 수사하고,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도급인의 책임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해 1월 16일 전부개정됐음에도 건물 철거작업 시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또 석면 작업 사업장 및 석면 작업의 감리인 등을 대상으로 석면해체 제거작업기준 준수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법 위반 확인시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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