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관리계획 5년으로 강화..유로도로법 개정안 23일부터 시행
파이낸셜뉴스
2021.06.22 11:20
수정 : 2021.06.22 11: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유료도로법령이 23일부터 개정·시행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현재 민자도로와 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유료도로법이 시행 중이나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수립 및 위반 시 처벌 근거 등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이 수립됐다.
이번 개정으로 도로관리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1000만원 이하)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민자도로의 유지·관리·보수 등에 대한 5년 단위 중기계획과 1년 단위 단기계획이 충실히 수립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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