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휴가 6월4주~9월3주 활용 권고
파이낸셜뉴스
2021.06.23 11:01
수정 : 2021.06.23 11: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그동안 7월말~8월초에 집중됐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여름휴가기간을 6월4주부터 9월3주까지 폭넓게 활용토록 했다. '코로나19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 후속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휴가 분산 유도를 위해 특정 주간(7월 5주~8월 1주)에 집중되지 않도록 휴가 기간을 6월 4주에서 9월 3주(13주)간 지정해 보육교직원의 휴가와 근무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교사 근무, 반 구성, 해당 기간의 원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는 보육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등의 결정을 통해 운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향후 예방접종 진행 상황과 거리두기 개편안을 반영한 어린이집 대응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지자체는 휴가 분산 계획을 포함한 어린이집 근무계획 및 운영 사항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대응지침은 접종완료자인 특별활동 강사 운영 수업 가능, 접종완료자인 경우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방역수칙 준수하에 출입 허용 등이다. 아울러, 휴가 분산에 적극 참여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추후 보육 유공 포상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본은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적용으로 사적모임 제한이 완화되지만 7월 중순까지는 대규모 모임이나 음주 동반 식사는 자제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중대본은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방역과 일상 회복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것으로, 국민 여러분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일상회복이 지연되지 않도록 7월 중순까지는 대규모 모임이나 음주를 동반한 장시간의 식사는 가능한 한 자제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시행이 가능한 방안으로서, 국민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고, 예방접종에 참여하여 감염위험이 감소해야 새로운 거리두기를 통한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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