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대학병원 A교수, 아들과 함께 논문·근무··· 신고 접수돼

파이낸셜뉴스       2021.06.28 10:13   수정 : 2021.06.28 11:37기사원문
지난달 권익위·교육부에 신고 접수
병원 내부자가 신고한 것으로 추정돼
올해 아들 전임의 합격, 아버지와 근무

[파이낸셜뉴스] 국내 한 대학병원의 교수와 전임의 아들이 연구부정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내부자의 신고로, 부자지간인 교수 A씨와 B씨가 몇차례 함께 논문에 이름을 올리고 같은 병원 같은 과에 함께 근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과 A교수 측은 함께 이름이 올라간 논문이 있고 B씨가 A교수와 같은 과 전임의로 채용된 건 사실이지만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위법 사항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병원 내부자 신고, 부자 함께 논문·근무


28일 권익위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교육부와 권익위에 서울의 한 대학병원 내부 관계자가 제기한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교육부는 사건을 권익위와 통합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교수인 A씨와 아들 B씨가 함께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 있다. 아들 B씨가 대표저자, A씨가 교신저자로 유력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B씨는 현재 A씨가 근무하는 병원 같은 과 전임의로 임용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상태다.

신고자는 부자관계인 이들이 함께 논문을 쓰고 같이 근무하는 과정이 특혜라고 주장한다. B씨 연차에선 쓰기 어려운 논문을 아버지 및 그 제자들과 함께 작성하고 대표저자에 이름을 올린 것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대학 측은 윤리기본규정 제11조에서 4촌 이내의 친족 간 이해관계 있는 직무를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논문작성을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로 볼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다.

또 해당 규정은 권고규정에 불과하다. 윤리규정을 어긴다 해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란 뜻이다.

병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검토요청을 했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인다’는 입장을 받았다”며 “본인이 다 쓴 것으로 알고, (논문의 주제가 된 분야에) 천재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인데 오히려 교신저자(A씨)가 덕을 봤으면 봤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버지와 같은 전공 전임의로 채용된 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B씨가 지원한 과는) 마이너과라서 아버지 백을 써서 들어올 자리도 아니고 로컬에서 다른 걸 하다 온 분까지 해서 3명 정원을 간신히 채웠다”며 “의사자격증 있는 누구라도 전문의로 와주시면 고마운 건데 왜 백을 쓰겠나”하고 말했다.



법적 문제 없어, 공정성 논란 여지


당사자 역시 당당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논문을 쓸 만한 역량이 안 되는데 부모가 대신 써주면 문제가 된다”면서도 “(아들이) 컴퓨터를 워낙 잘 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료를 갖고 자기가 분석까지 해서 (논문에) 역할을 다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어 “전 세계적으로도 논문을 내게 되면 이해충돌을 밝히게 돼 있는데 친족관계를 밝히란 곳은 어디도 없다”며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해충돌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가족 간 논문 공저에 보다 엄격한 사회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전임의 B씨는 “아주대학교에서도 교수 아버지가 아들이랑 논문 20편을 같이 써서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며 “물론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권위 있는 교수라면 여러 방식으로 아들에게 특혜를 주는 게 충분히 가능한 만큼 공정차원에서라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저는 막아야 한다고 본다”고 털어놨다.

교육부 역시 가족과 함께 논문을 작성하는 걸 보다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안’을 강화해 가족과 함께 논문을 발표하려는 경우 소속기관과 공동연구자들에게 사실을 공개하고, 국가지원 논문에선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