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합헌, 혁신 좌절 아쉽다
파이낸셜뉴스
2021.06.24 18:04
수정 : 2021.06.24 18:04기사원문
규제개혁특별법이 대안
기준국가제도 검토할만
②항은 렌터카의 경우 관광을 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영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VCNC 측은 이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헌재는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예상했던 일이다. 국회는 오랜 사회적 갈등 끝에 지난해 3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 간 마찰도 없었다. 이런 법안에 대해 헌재가 위헌 판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사실 VCNC 측도 헌법소원을 낼 때 사업재개 목적이 아니라 명예회복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명예마저 회복하는 데 실패했다.
만에 하나 헌재의 합헌 결정이 또다른 타다금지법으로 이어진다면 최악의 결과다.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개별법으로 접근하면 기존 산업, 업종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법규를 앞세우면 신기술 스타트업은 설 자리가 없다. 타다가 겪은 불운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특별법을 통해 혁신을 존중하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 규제개혁특별법은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 타다 사례에서 보듯 정치인들은 당장 확실한 표가 급하다. 그 바람에 소비자 후생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변양호 등 전직 경제관료 5인은 공동집필한 '경제정책 어젠다 2022'에서 규제개혁 방안으로 기준국가제 도입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경쟁력이 우수한 스웨덴과 미국을 우리가 본받을 국가로 든다. 경제적 자유를 두 나라와 동일한 수준에서 허용하자는 아이디어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만한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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