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마사회장 강요미수·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2021.06.24 22:40
수정 : 2021.06.24 22:40기사원문
“측근 특채 강요하며 욕설·폭언” 혐의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이 직원 특혜 채용 건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24일 마사회와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강요 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회장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지난 4월 25일 강요미수 혐의로 김 회장을 고발했다. 마사회 노동조합도 지난달 14일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식품부는 마사회 경영 정상화와 원활한 수사를 위해 김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함께 조속한 해임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직원의 업무 미숙을 질책했을 뿐, 채용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 회장이 특채하려던 보좌관은 비서실장으로 채용되지 않았지만 비상근 형태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논란이 확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청와대는 “김 회장이 해당 직원뿐 아니라 다른 직원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은 감찰 결과와 자료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첩하고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편 김 회장은 제17~19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마사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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