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후 '처벌불원' 요청한 피해자…대법 "효력없다"
뉴시스
2021.06.27 09:00
수정 : 2021.06.27 09:00기사원문
'반의사불벌죄' 폭행으로 재판 넘겨져 1심 후 피해자 "처벌불원"…공소 기각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는 상해·폭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B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형법 260조 3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만약 기소가 됐다면 형사소송법 327조 6호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2심은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327조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공소기각을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선고 뒤에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으므로 공소를 기각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를 기각하려면 1심 선고 이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1심이 이미 선고됐다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1심 선고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며 "원심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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