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1만800원" vs "인상요인 없다"

파이낸셜뉴스       2021.06.29 16:56   수정 : 2021.06.29 17:03기사원문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전 업종에 대해 단일 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다.

투표에는 노·사·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참석했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경영계가 지난 수년간 주장해 온 사안으로,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다.

차등 적용이 무산됨으로써 노사는 앞으로 내년 최저임금 '단일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게 된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3.9% 인상한 1만800원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계 요구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동결 또는 삭감안 제출이 유력하다.

이날 표결에 앞서 노사는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을 두고 다시 한번 팽팽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4가지 결정기준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봤을 때 2021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로 높은 반면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9.8% 증가에 불과하고, 지난해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62.4%)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6위이자, 주요 7개국(G7)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생계비 측면에서도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인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의 중위수의 100%(약 185만원)에 근접해 생계비가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우리 중소기업에선 최저임금 인상시 기술혁신 등 생산성향상이나 가격인상 등이 없다면 당연히 일자리 감소한다고 보고 있다"며 "중소기업 41%가 최저임금 인상되면 고용감축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인건비 비중이 큰 영세기업일 수록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시에 인력감축으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 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와 한국노총은 지난 24일 2022년 최저임금이 월급 225만7200원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며 "현재 최저임금은 가구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지난 4월 한달간의 저임금노동자 가계부를 조사한 결과 평균 17만5000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조차 담보할 수 없는 낮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일해도 적자가 발생하는 노동빈곤의 상태가 2021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지난 10년간 단 한번 뿐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최임위는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