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80%? 그래서 우리집 재난지원금 받나못받나
파이낸셜뉴스
2021.06.30 06:30
수정 : 2021.06.30 09:10기사원문
재산 없어도 소득 높으면 못받아 맞벌이 불리
소득하위 80%는 받고 81%는 못받아 형평성 논란
[파이낸셜뉴스]
당정 간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소득 하위 80%'로 합의됐다. 상위 20%는 빼고 주는 선별 지원이다. "81%와 80%가 사는 게 다르냐" 소득 몇백원에 갈리면서 여론도 나뉘고 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이름이 붙여진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소득이 아닌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 대상이 나눠진다.
소득 하위 80% 여부는 건강보험료 책정 때 쓰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으로 갈릴 가능성이 높다.
올해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기준이 되는 1인 가구 월 소득은 365만5662원이다.
또 2인 617만6158원, 3인 796만7900원, 4인 975만2580원, 5인 1151만4746원, 6인 1325만7206원이다.
건보료 기준대로라면 연 소득이 1억1170만원인 4인 가구도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가구원 수가 5~6명 이상인 대가족이면 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1억5000만원을 넘어도 지원금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 관련,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건보료 체계 등을 통해 추측할 때 소득 상위 20%는 연봉이 1억원 정도라고 한다"며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100만 정도면 440만 가구 정도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20%에 해당될 것이다"고 했다. 박 의장은 "1인당 지급액은 25만~30만원 범주 안에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는 정확히 뽑아봐야 할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5인 이상 가구여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만 지급됐지만 이번에는 인당 지급으로 바뀌어 5인 이상 가구도 '1인당 지급액×가구원 수'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
한편,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총 33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과 비슷하다. 기정 예산 3조원까지 더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6조원까지 늘어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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