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대출', '검찰'... 이 수법에 다 당했다
파이낸셜뉴스
2021.06.30 15:07
수정 : 2021.06.30 15: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 A씨는 사기범으로부터 “아빠 뭐해.. 나 ○○(아들 이름)인데, 오후에 폰이 잘못돼서 임시 폰 받아 왔는데 낼 고쳐진대”라는 연락을 받았다. 사기범이 아들 이름을 정확히 대서 속을 수 밖에 없었다. 사기범은 “지금 내 폰이 아니어서 상품권 구입해야 하는데 아빠 폰으로 인증해달라. 링크를 보낼테니 확인을 눌러달라”고 했다.
A씨가 링크를 클릭하자 악성 원격조정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이 범죄자는 A씨 명의로 오픈뱅킹을 통해 1500만원을 송금해 탈취했다.
사기범이 개인정보를 탈취해 피해자 모르게 예금 이체 및 비대면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편취하는 비율은 전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기범의 요구로 피해자의 35%는 원격조종 앱을, 28%는 전화 가로채기 앱을 설치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자 3명 중 1명 꼴로 악성 앱을 설치한 셈이다.
골든타임인 30분 이내에 사기 피해를 인지한 피해자는 전체의 26%에 불과했다. 100만원 이상 입금 시 30분간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현금 인출이 지연된다. 30분 내에 피해를 인지한다면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64%의 피해자가 4시간 이내에, 19%는 24시간이 지난 뒤에야 피해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광고문자나 출처가 불분명한 앱 링크, 휴대폰이 고장났다며 자식을 사칭하는 문자, 신용등급을 미끼로 통장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 에 응답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나 경찰청, 금감원 등에 연락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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