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던 치킨 배달됐다"…조작 방송한 구독자 130만 유튜버
뉴스1
2021.07.01 08:36
수정 : 2021.07.01 10:33기사원문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유튜브 조회수 수익을 높이기 위해 '먹던 치킨이 배달됐다'고 조작 방송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유튜버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당시 지인 B씨와 짜고, 가맹점 업주가 고객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을 서로 연기했다.
B씨는 업주인척 연기를 하기 전 자신에게 정상 배달된 치킨을 베어 먹고, 피자 조각 일부를 빼낸 뒤 A씨 집앞에 가져다 둬 배달 사고가 난 것처럼 사전에 공모했다.
A씨는 라이브 방송 이틀 후인 같은해 6월28일, 조작 방송 풀영상과 편집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이 과정에서 치킨 프렌차이즈 업체의 상호가 그대로 노출됐다.
검찰은 "유튜브는 콘텐트, 조회수가 수익으로 직결되고 대형 유튜버일수록 수익이 높아 조작 영상을 게시하는 유튜버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조작 방송이 발각된 후 사과 영상조차도 높은 조회 수로 인해 재수익이 창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A씨가 업체 항의를 받고 사흘 뒤 올린 조작 방송에 대한 사과 영상의 조회수는 760만회였으며, 이는 지난해 국내 최다 조회수 유튜브 영상 8위에 선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 유튜버의 계획적인 허위 영상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조작 방송 등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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