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 헤어진 여친에 영상통화로 자해 시늉 50대 ‘징역 6월’
뉴스1
2021.07.03 08:05
수정 : 2021.07.03 10:24기사원문
2달 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자해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공포심을 준 5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같은 범행은 5월15일까지 지속됐으며 총 23차례에 걸쳐 영상·사진으로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키게 했다.
연인관계로 지내던 이들은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폭행, 지난 3월 헤어졌다. 이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피해가 크고, 그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사안의 심각성 및 피해정도를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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