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위택스서 간편인증으로 내세요
파이낸셜뉴스
2021.07.05 12:00
수정 : 2021.07.05 17:55기사원문
지방세 납부 등을 위해 6일부터 위택스에 민간 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본인인증(로그인)이 가능해진다.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도 위택스에서 할 수 있다.
5일 행정안전부는 카카오·PASS 등 민간의 전자서명을 발급받은 사람은 누구나 간편인증으로 지방세 신고, 납부 등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간편인증은 기존의 공동인증서와는 달리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다. 위택스에 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위택스에서는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QR코드로 로그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 온라인 서비스도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취득세를 기한(통상 취득일부터 60일)내에 신고·납부시 일부 금액을 여러 가지 결제 수단으로 나누어 납부하기 위해 자치단체를 방문해야만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