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

파이낸셜뉴스       2021.07.06 18:41   수정 : 2021.07.06 18:41기사원문
10월 14일까지 신청해야

교육부가 코로나19 속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올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했다. 경제적 사유 등으로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성적이 낮더라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인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이날부터 10월 14일까지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생활비 대출은 11월 18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다. 교육부는 지난해 2학기 대출 금리를 직전 학기 2%에서 1.85%로 낮춘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1.7%로 0.15%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2학기부터는 경제적 사유로 아르바이트 등을 하느라 학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특별승인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특별승인제도는 성적·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승인 기준 D학점 이상,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하면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D학점 이상일 때에만 특별승인제도를 2회 이용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성적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승인제도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미성년자가 무분별하게 대출하지 않도록 미성년자가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각 단계별로 부모에게 통지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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