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이달부터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1.07.07 11:15
수정 : 2021.07.07 11:15기사원문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으로 매달 10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지난해 7월 서울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생활지원금'(매월 10만원) 지급을 시작한 바 있다. 이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이번에 신설한 것이다.
생활지원금은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따라 지원한다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은 연령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그동안 소득조건 때문에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도 새롭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생활지원금'과 중복지원은 안 된다.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8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을 받는다.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이어야 하고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급 여부는 신청 후 20일 이내(장제비는 1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은 매월 말일, 장제비는 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된다. 장제비(100만원)는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지급된다.
곽종빈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서울시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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