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 회초리 치고 얼차려..엄마는 "내탓" 패륜아들 선처 호소
파이낸셜뉴스
2021.07.08 07:25
수정 : 2021.07.08 07:25기사원문
재판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부모, 재판부에 선처 요청...“부모로서 책임 있다”
도저히 어머니에게 내뱉을 수조차 없는 이 같은 폭언을 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1년 넘게 피해를 견뎌야 했던 어머니가 패륜아들의 선처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지난 4월 어머니를 학대한 아들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음식의 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거나, 허락을 득하지 않고 컵라면을 사온 경우, 또는 자신의 속옷과 수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치웠다는 게 그 이유였다. 아들에게 저항하지 못했던 B씨는 1년 넘는 기간을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A씨는 B씨에게 벽을 보고 서게 한 다음 종아리를 때리기도 했다. 심지어 B씨가 욕실 청소를 하며 가족들의 칫솔을 섞이게 했다며 ‘엎드려뻗쳐’를 지시한 뒤 “너 인간이 될래, 안 될래”라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앉았다 일어서기, 기마자세, 머리 박기 자세를 취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는 일상이었다.
다른 가족들이 말렸지만 A씨의 만행은 막을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상습특수존속상해와 존속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학대한 것을 넘어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B씨는 아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아들을 감싸며 “아들의 행위에 어머니로서 책임이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아버지 역시 “아들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아들이 가정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바랐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8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집행유예 판결로 A씨는 어머니 B씨와 다시 한 집에서 살게 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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