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은 물건? 유가증권?... 법원 판단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021.07.08 15:29   수정 : 2021.07.08 15:29기사원문
비트코인 대여업의 불법성·성격이 소송 쟁점
"법의 맹점 확인하는 확인하는 소송 될 것"

[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의 성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비트코인이 ‘물건’인지 ‘유가증권’인지 여부와 비트코인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가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소장이 접수되면서다. 비트코인 관련 대여·약정금 소송은 과거에도 접수된 바 있지만, 성격 자체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가상자산을 활용해 담보대출 서비스를 하는 핀테크 업체 델리오가 애니메이션 제작회사 레드플라이를 상대로 “빌려간 비트코인 30개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을 배당받고 검토하고 있다.

레드플라이는 지난해 10월 델리오로부터 비트코인 30개를 빌리며 2021년 1월까지 갚겠다는 ‘가상자산 대여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자는 매달 원금의 5%(1.5BTC)로 정했고, 3달째부터는 2.5%(0.75BTC)로 계산하는 방식이었다. 지난 1월 레드플라이가 이자 인하를 요구하자, 이들은 변제기간을 3달 늘리며 이자를 연 10%(0.246BTC)로 정하는 재계약을 맺었다.

기간이 지났음에도 레드플라이가 비트코인 변제와 이자를 내지 못하자 델리오는 소송을 제기했다. 델리오는 △비트코인 30개 상환 △지연이자 지급 △비트코인으로 변제가 어려울 경우 ‘변론종결’ 시점 기준 시가로 환산해 현금 상환 등을 주장했다. 원고 소가는 14억3600여만원이다.

반면 델리오의 비트코인 대여 행위 자체가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위반이라는 게 레드플라이의 주장이다. 계약서상 이자로 매월 비트코인 1.5개, 0.75개를 받는 것은 연리 60%, 30%에 해당돼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한 연 최고금리 25%를 벗어났고, 또 대부업법이 정한 최고금리 연 20%를 3배나 초과해 불법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취지다.

또 ‘변론종결’ 시점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현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물건’이라는 이유에서다. 통상적으로 약정금 소송에서 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나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일 경우 변론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정한다. 즉 물건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빌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소송의 쟁점은 두 가지다.
비트코인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유사 수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또 하나는 비트코인을 '물건'으로 볼 것인지 '유가증권'으로 볼 것인지 판단 받는 것이다. 남완우 전주대학교 교수는 “제도권 금융과 제3금융권에서 대출이 막힌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빌려 현금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우회적 대출'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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