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독수리 5형제' 이홍훈 전 대법관 별세..향년 75세
파이낸셜뉴스
2021.07.11 14:07
수정 : 2021.07.11 14: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판사시절 개혁적인 판결로 '독수리 5형제'로 불렸던 이홍훈 전 대법관이 향년 75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이 전 대법관은 11일 오전 6시50분 35년간의 판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전북 고창 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7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생전 '법조 내 재야'로 불릴 만큼 진보·개혁적인 판단을 내리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 관련 피고인에게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의 처벌과 관련한 조항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만 적용해야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무급휴직 기간 출산을 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2개월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근로자 기본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대법관 시절에는 전수안·김지형·김영란·박시환 전 대법관과 함께 진보 성향의 판결과 소수의견으로 '독수리 5형제'로 불리기도 했다.
2011년에는 '4대강 사업 집행정지 신청'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신청 기각 반대 의견을 내며 4대강 사업 중단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유명하다. 그는 "환경문제가 포함된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미래의 세대인 우리 자손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될 환경이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퇴임 이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화우 고문변호사,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7년 2월부터 1년간 서울대학교 법인 이사장을 지냈다.
이 전 대법관의 빈소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2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3일이며, 장지는 전북 고창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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