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440원 vs 8740원" 내년도 최저임금 결판…오늘 9차 회의
파이낸셜뉴스
2021.07.12 09:48
수정 : 2021.07.12 09: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12일 밤과 13일 새벽 사이 확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임위 제9차 회의가 열린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늦어도 7월 중순에는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이에 최임위는 이날 밤 의결을 시도하거나, 자정이 넘은 13일 새벽에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8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시간당 8720원)보다 19.7% 인상한 1만440원을, 경영계는 0.2% 올린 8740원을 요구했다. 양측의 격차는 1720원에 달한다.
박준식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제시해 줄 것을 노사에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2차 수정안에서도 노사가 접점을 모색할 수 있을 만큼 입장을 좁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이 3차 수정안을 요구하며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때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수 있다.
지난해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1차 수정안에서 '삭감안 대 9.8% 인상'으로 큰 차이를 보이자 심의 촉진 구간으로 0.35~6.1% 인상률을 제시했다.
노사는 그 뒤에도 심의 촉진 구간의 양극단에 있는 금액을 제출했고, 결국 공익위원은 당해보다 1.5% 오른 중재안을 공개했다.
중재안에서 역대 최저 인상률을 확인한 노동계는 해당 안을 두고 실시한 최종 표결에 불참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지만, 2020년 2.9%에 이어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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